![[단독] 통일교 한학자,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다음달 30일까지 '일시 석방'](http://image.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6/03/27/sa_20260327_27.jpg)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오늘 한 총재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한 총재는 곧바로 석방될 예정이며, 다만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치료를 받는 병원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가족 장례에 참석해야 하는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잠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한 총재 측은 지난해 11월과 지난달에도, 건강상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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