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월 전직 군인 A 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30여 년간 군인으로 복무한 A 씨는 B 씨와 2000년 한차례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가 다시 이혼했고, 2차 혼인 기간을 끝낼 당시 이혼 조정 조서에는 군인연금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지급 하기로 하고,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향후 주거지로 찾아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이들의 1·2차 혼인 기간을 합친 21년 3개월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지급 하기로 했지만, A 씨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차 혼인 기간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따로 혼인 기간 및 연금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아 2차 혼인 기간을 실질적 혼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합의나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재판부는 2차 혼인 기간 이들이 약 5년간 동거한 점, 3년 넘게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한 점, 손자녀 양육에 함께 도움을 준 점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한 사정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