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난 27일 최종 확정됐으며,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합의는 노동계와 주요 건설업 단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이끌었으며,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정이 소통해 이뤄낸 역대 최초의 합의 사례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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