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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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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무혐의 불송치

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무혐의 불송치
입력 2026-03-30 16:00 | 수정 2026-03-3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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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진숙 모욕 혐의' 최민희 무혐의 불송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자료사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 의원에 대해 모욕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이달 초, "최 의원이 지난해 6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 표현을 사용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 의원 발언은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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