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경합동조사TF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것을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 1명을 비롯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 2명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 지원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은 구속된 대학원생 오 씨와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로, 오 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으로 모두 290만 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씨 등은 북한에 처음 무인기를 날린 당일 국정원 직원을 통해 국정원 특이 동향을 알아보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경TF는 무인기를 날리는 범행 현장에 동행하고 범행에 가담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현역 장교를 추가로 특정해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군경TF는 이 장교가 촬영된 북한 지역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영상 가치를 평가해 주는 등 오 씨 등의 '일반이적' 범행을 적극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군 정보사 소속 장교는 오 씨 등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뒤 이들이 촬영한 영상 자료를 수수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등 민간인들의 범행 결의를 도운 혐의로 송치됐습니다.
다만 정보사 장교는 지난해 12월 이후에는 관련 검토를 중단하고 오 씨와 접촉을 끊은 것으로 확인돼 일반이적 방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군경TF는 전했습니다.
오 씨를 공작 협업 대상으로 삼고 활동비를 지원한 정황이 포착돼 입건됐던 정보사의 또다른 장교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군경TF는 "정보사 관련 의혹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무인기 사건에 관여한 추가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학원생 오 씨와 무인기 제작을 맡은 장 모 씨, 무인기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로 활동한 김 모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지난 6일 송치됐으며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군경TF는 오늘 자로 운영을 종료하고, 경찰청과 국방부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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