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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군형법상 반란"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종합특검 출석

"尹, 군형법상 반란"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종합특검 출석
입력 2026-03-31 15:16 | 수정 2026-03-3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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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군형법상 반란"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 종합특검 출석

    특검 향하는 김경호 변호사

    '2차 종합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김 변호사는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형법상 내란수괴·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됐지만, 명백하게 틀린 기소"라며 "군형법상 반란수괴와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돼 재판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군형법 5조 1호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수괴는 사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14조 8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특검팀은 오후부터는 김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고발한 사안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 1호 자체가 위헌인데도 대법원장은 공관에 있다가 대법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었다"며 "언론 기사에 따르면 사법권의 지휘감독권을 계엄사령관에게 넘기겠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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