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스 아메리카노 [자료사진]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한 저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지난해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청년이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 1만 2천800원어치를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해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해당 청년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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