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이미 적법한 공천 신청 공고와 접수, 자격 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한 것은 당규 위반이자 재량권을 벗어난 결정"이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심사 절차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했고, 김 지사는 이튿날 "자의적 판단"이라고 반발하며 공관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3일 가처분 신청 심문에 나오면서 "지금도 왜 배제당했는지 모르고, 당 지도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폭력적인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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