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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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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검찰, '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3-31 18:28 | 수정 2026-03-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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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쯔양 스토킹·협박' 가세연 김세의 불구속 기소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 폭로를 이어온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오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인 김 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 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유포하고, 쯔양에게 해명 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지속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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