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희원의 저속노화' 유튜브 채널 캡처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달 30일 정 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2월, 소속 연구원으로 일하던 30대 여성이 6개월에 걸쳐 자신을 스토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해당 여성도 정 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 추행과 스토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양측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과 횟수 등을 토대로 정 씨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여성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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