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오늘 오후 해당 여성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0분쯤 한양여대 본관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불을 지르고, 두 시간여 뒤 교수회관 건물에도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건물 안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7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체포한 뒤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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