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이 전 장관에게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이 전 장관이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증언선서를 거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란' 특검팀 일부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다음 날 박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체처장 등과 모여 계엄 대응 방안을 논의 했다는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관련해선 증언 거부 없이 답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김주현, 이완규, 박성재 등에게 먼저 연락해 저녁 식사를 하자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 주로 얘기했지, 비상계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던 기억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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