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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해야‥탈세도 조사하라"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해야‥탈세도 조사하라"
입력 2026-04-03 13:41 | 수정 2026-04-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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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해야‥탈세도 조사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택시사업자 탈세 제보' 기자회견

    택시 노동자들이 이른바 '택시발전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며 일부 택시 회사들이 탈세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세 정황이 포착된 택시사업자들을 엄중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택시 노동자의 운송수익금 중 기준금 초과분을 임금 형태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매출에서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했다는 겁니다.

    탈세 의혹이 제기된 택시 업체는 서울 법인택시 248개 중 169개입니다.

    이들은 또 "택시 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공정임금 기조와 정반대"라고 비판했습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택시기사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상으로 보장하는 소정근로시간제의 시행을 2년 유예 하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세청에 169개 회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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