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오늘 서울고법 형사8부 심리로 열린 김예성 씨의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씨의 횡령 혐의는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포괄일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일부에 대해서만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 법리오해가 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입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의 회사 자금 24억 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가족 비리 등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기각 선고를 내렸습니다.
한편 김예성 씨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별건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회사 자금거래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며 "원심 판단에는 어떠한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결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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