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0대 남성 서 모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유족이 입은 피해는 어떠한 금전적 보상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이 일본 국적이어서 일본 언론에서도 사건이 주목받았고, 한국의 낮은 형량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잇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 측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으며, 사고 당일에도 여러 차례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효도 여행이 비극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선고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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