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오늘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순서로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로 나뉩니다.
현재 기술사·기능장은 경력 요건으로 최대 9년을 요구해, 산업기사 2년, 기사 4년과 비교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취득자 평균 연령은 기술사는 44.9세, 기능장은 42.5세로 고령화됐고 현장에선 전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요건을 현재보다 2∼4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국가기술자격을 시험으로 취득하는 '검정형'외에 교육·훈련으로 취득하는 '과정평가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정평가형은 정부 인증을 받은 학교나 학원에서 교육·훈련 과정을 일정 시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이 부여됩니다.
별도의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중장년의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건데, 청년층 취업률이 높은 소방 등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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