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은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공천 배제 조치했습니다.
이에 주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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