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 6-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습니다.
1심 법원은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회계 프로그램 자료를 삭제한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의 원정도박 의혹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최측근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자에 정보를 유출한 것이 원인으로 전형적인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정교 분리의 근간,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며 윤 전 본부장 측 항소를 기각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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