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행정8-1부는 오늘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방미통위의 4500만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를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고친 것 외에 판단 배경을 별도로 적지 않고,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3월 7일 MBC는 윤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개발의 종잣돈이 됐다고 알려진 1천100억 원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 김만배 씨의 육성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 뒤 김만배 씨 육성을 두고 허위 인터뷰 의혹이 제기됐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MBC에 역대 최고 과징금인 4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는 징계를 확정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MBC가 진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MBC가 대화 당사자 등에게 녹취파일 전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위가 거의 확실하게 확인된 경우에만 인용 보도가 가능하다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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