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 수사에서 부정입학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평가에서 부여된 '컨설팅대학' 등급을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조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 유학생 110여 명이 허위 미국 대학 졸업장을 제출해 호남대에 편입한 뒤 유학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장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심사 시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을 통해 합격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학력요건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위취득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생 학력 위조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유학생 질 관리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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