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던 부사장 A 씨는 지난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을 부정 합격시켜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계열사 사장의 딸이 1차 실무자 면접 결과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9명 중 8위'였던 면접 순위도 '9명 중 4위'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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