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라임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이 운용하던 펀드 내 주식 가격이 폭락해 대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라임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전 대표에게 3개월의 직무 정지를 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KB증권은 신규 상품의 전략적 중요도뿐 아니라 잠재 리스크 등도 고려해 상품의 출시 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금융위의 처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KB증권의 리스크 관리 규정, 자산운용 관리 지침, 파생상품 거래 내부통제 지침 등은 투자자 보호에 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며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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