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15분부터 전북자치도청 4층 지사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1월 말 김 지사가 술자리에서 동석자들에게 대리운전비조로 돈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접수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다음 날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압수수색 등을 준비해 왔습니다.
김 지사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건과 관련해 비상 징계로 제명하자, 당시 건넨 돈은 대리운전비였다고 해명하고 법원에 제명처분무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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