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7 단독 재판부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남동구의 한 은행에서 일하며, 고객들의 금융상품 가입 서류 일부가 누락되자 문서를 11차례 위조해 전산망에 올린 혐의를 받는 55살 은행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범행한 건 아니고 위·변조된 공문서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한 고객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내부 감사를 피하려 다른 고객이 낸 증명원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을 위조해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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