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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이정숙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6-04-06 12:22 | 수정 2026-04-0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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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건물 담장을 넘어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비춰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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