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이나 초·중등·특수학교는 그날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운영위를 긴급히 열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별도 운영위 개최 없이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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