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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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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입력 2026-04-07 11:47 | 수정 2026-04-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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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 보석 허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구속 3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고,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구치소 의료과에 비치된 산소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았다"는 점도 고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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