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구속 3개월 만에,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전 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현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정범으로 기재된 인물들의 증인 신문이 끝나기 전까지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전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불안정협심증 등으로 관상 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은 상태고, 경추수술 후유증 등으로 인한 보행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지난달 24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구치소 의료과에 비치된 산소공급기로 산소를 공급받았다"는 점도 고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어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고, 공소사실 중 주요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 필요성도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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