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이번 사건이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내란' 특검 측은 두 사람이 국방부 장관의 국가공무원 파견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공소 요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비서관이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파견 장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 청탁으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등에게 육군 중령을 임용하게 한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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