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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내란' 특검,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6-04-07 16:22 | 수정 2026-04-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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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 '노상원 비화폰 전달'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자료사진]

    '내란' 특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거 합동수사본부를 모의한 다음 비상계엄 선포 후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받아 노 전 사령관에게 지급했다"며 "경호처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을 파괴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12·3 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김 전 장관에게 불리한 핵심 증거를 인멸했다"며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 측은 "김 전 장관이 범행 이후 단 한 번의 사과나 반성 없이,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켰다"며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12·3 내란 관련 재판들에 대해 "정치재판, 여론재판, 심지어 '답정너' 재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 비화폰 지급 혐의에 대해 "장관 직무상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보직 이동하기 전에는 직무 관련 보안자료를 일제히 정리한다"며 당시 군을 떠나게 된 상황에서 정상적인 자료 정리였을 뿐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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