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을 감독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입니다.
또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를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피해자 측이 오늘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가운데 노동부는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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