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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민욱

내일부터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내일부터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입력 2026-04-07 17:51 | 수정 2026-04-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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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전국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내일부터 전국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8일인 내일은 차 번호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일 경우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5부제가 적용되는 주차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 1백만 면입니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은 5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료주차장은 대상이 아니며, 유료주차장도 운영 시간에만 5부제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승용차가 5부제 적용을 받지만 일부 차량은 제외됩니다.

    기후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생계형 차량 등은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외 대상인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장애인 승용차나 전기·수소차가 아닌 차량은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용하려는 공영주차장이 5부제 대상인지는 이용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기후부는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5부제 시행 정보를 반영하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실제 정보 반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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