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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거에는 있었는데‥전광훈 석방 조건서 '집회 금지' 빠졌다

[단독] 과거에는 있었는데‥전광훈 석방 조건서 '집회 금지' 빠졌다
입력 2026-04-07 18:03 | 수정 2026-04-0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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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과거에는 있었는데‥전광훈 석방 조건서 '집회 금지' 빠졌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자료사진]

    집회 발언 등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전 씨의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으로 '집회·시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씨는 구속 이전까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며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 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석 조건에 따르면 앞으로 다시 집회를 주최하는 것이 가능한 겁니다.

    전 씨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을 때에도 보석을 신청해 인용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은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같은 해 8·15 집회에 참석하며 이 조건을 위반했고, 구속 약 5달 만에 보석을 취소당해 재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혐의 자체에 대해선 지난 2022년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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