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진하는 민주노총 [자료사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학교법인 인덕학원과 성공회대학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심판회의를 진행한 결과 해당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2건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안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성공회대와 인덕대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절차를 거쳐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인덕대와 성공회대 하청 노조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대학교를 상대로 노동안전·작업환경·복리후생·임금·근로시간 등 5가지 안건을 제시하며 교섭을 신청해 왔습니다.
한편, 서울지노위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낸 교섭요구에 대한 시정 신청도 인용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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