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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나림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입력 2026-04-08 07:48 | 수정 2026-04-0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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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수수' 김건희 2심 오늘 마무리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항소심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오늘 오후 김건희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엽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씨의 최후진술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 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몰수와 1천2백81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2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이달 28일 오후 3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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