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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주 상해 혐의 입건·출국금지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주 상해 혐의 입건·출국금지
입력 2026-04-08 10:23 | 수정 2026-04-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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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 에어건 분사' 업주 상해 혐의 입건·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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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의 몸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출국금지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해당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 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 씨는 피해 노동자를 입원시키는 대신 인력사무소 숙소로 옮기고 "비행기표를 구해줄 테니 즉시 태국으로 돌아가라"며 강제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난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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