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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해당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 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이 씨는 피해 노동자를 입원시키는 대신 인력사무소 숙소로 옮기고 "비행기표를 구해줄 테니 즉시 태국으로 돌아가라"며 강제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난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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