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은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입력 2026-04-08 12:24 | 수정 2026-04-08 12:26
재생목록
    30대 싱글맘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 1심서 징역 4년

    [자료사진]

    홀로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30대 싱글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지속적으로 협박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채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오늘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은 경제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며 "피고인은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이익을 추구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와 주변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던 한 채무자가 생을 포기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피고인이 추심 과정에서 한 행위들은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가혹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2024년 7월부터 11월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고리로 빌려준 뒤 채무자의 가족·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들에게 요구한 연 이자율은 법정이자율의 100배를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은 연이율 20%가 넘는 고리대금을 금지하고, 채무자나 주변인 협박 같은 불법 및 독촉도 채권추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