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장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성은 경기도 소재 신규 분양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장모를 거짓으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남성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정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매도 의뢰를 받아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업자 1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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