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자료사진]
서울시는 오늘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보·계도 기간 동안 서울시는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판매업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방침입니다.
또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16개 반, 32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을 꾸려 시행일인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본격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와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의 정의가 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며, 액상 전자담배도 일반 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