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 사건 주범 중국 국적 40대 남성 장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 자금 세탁을 담당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 범행 장비를 관리하고 전달한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전파법 위반에 대해 잘못이 없고, 전파장애가 없음을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이용자 94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약 6천만 원을 소액결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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