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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공군사관학교장에게 관련자 징계를, 공군참모총장에게 특별 정밀 진단을 실시한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훈련 도중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한 뒤 자퇴했다"며 지난 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진정인은 "1.5리터 음료와 맘모스빵을 빨리 먹을 것을 강요당한 뒤 이를 다 먹지 못하면 식사를 굶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23일부터 사흘간 공사 예비생도 7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이 '식고문' 형태의 음식 취식을 강요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시간 내 빵과 음료를 다 먹지 않으면 식사를 제한한다고 해 억지로 먹고 토했다거나 나체 상태에서 얼차려를 받았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공군사관학교
또 민간인 신분인 예비생도에게 군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방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인권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관련자를 엄정 조치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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