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은 지난달 19일 밤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렌터카를 몰다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남성은 사고 직후 여성을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습니다.
이후 어제 오후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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