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투쟁선포대회
노조 간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없다면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산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이 낸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쿠팡CLS의 다수 노조인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지노위도 SK에너지, 에쓰오일, 고려아연 하청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노조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 간 근로조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업안전 의제에 대한 노조 간 이해관계의 유사성, 교섭단위 분리 시 노조 간 근로조건 격차 유발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노위는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안전관련 지침 및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작업개시 및 중지권, 안전시설 개선 권한 등이 원청에 집중돼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원청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동위가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와 교섭단위 분리 등을 모두 인용해 기각 판단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도 나머지 교섭단위 분리 신청 5건에는 전부 인용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지노위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카드 하청인 공공운수노조 콜센터지부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전남지노위는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사업체 소속 근로자의, 충남지노위는 동희오토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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