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수본은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해 공소 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 3일 경찰 수사팀이 불송치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도 오늘 기록을 반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합수본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수사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정원주 총재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수뇌부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합수본은 전재수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21일 통일교의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금품이 제공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점은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일교 측이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하고, 전재수 전 장관 지인이 해당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3~4천만원과 함께 명품 시계 2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2018년 금품이 전달됐다면 공소시효는 지난 상태입니다.
다만 직무 대가성과 함께 수뢰액이 3천만원이 넘으면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합수본은 현금 전달을 입증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의 보좌진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설치된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파손시킨 정황을 포착해 이들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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