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종합 특검팀은 오늘, 지난 3월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마치며 신 전 본부장 사건을 경찰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는데,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3600명 수용할 수 있다'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등, 포고령 위반자를 수용하려는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위법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