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심리로 열린 여 전 사령관 등의 일반이적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 징역 20년, 직권남용과 군기누설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두고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실제 작전이 실행돼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고 특검팀은 봤습니다.
재판이 분리돼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변론은 오는 24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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