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아동학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앞에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맞불집회'도 주도해 왔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김 씨가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국내와 일본의 후원자들로부터 활동 자금을 지원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 명예훼손 콘텐츠 차단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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