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까지 나온 노동위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원청이 대화에 나서라는 결정일뿐, 임금·직접고용 등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며 경영계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절차가 들어온다"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이달 10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천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여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노동위에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 접수됐는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 171건으로 절반을 넘고,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117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취지는 노사가 앉아서 얘기하도록 자주적 해결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계는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불법파견 책임이나 임금인상, 직접고용 등에 엮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노동위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노동위 결정은 절차적 의미"라며 "실체적 권리 의무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고 교섭할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산업안전은 원청의 책임 인정 가능성이 크다"며 "산업안전 분야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돼도 노동계가 교섭 테이블에서 임금·고용 등을 요구하면 나머지는 인정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사건은 하청노조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으로 다른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유사성의 정도, 교섭관행 및 노조 상호 간 갈등관계, 근로조건의 격차 등을 고려해 인용·기각 판단이 이뤄졌습니다.
박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같이 교섭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위는 노동부 지침·해설을 기준으로 사건마다 판단하는 것으로 일각에서의 혼선, 제각각이라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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