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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유서영

[단독] 법왜곡죄 도입에‥고소·고발 판사 '전담 지원센터' 만든다

[단독] 법왜곡죄 도입에‥고소·고발 판사 '전담 지원센터' 만든다
입력 2026-04-13 14:57 | 수정 2026-04-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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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법왜곡죄 도입에‥고소·고발 판사 '전담 지원센터' 만든다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한 법관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법왜곡죄' 도입을 두고 대법원이 전담 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늘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서, 법왜곡죄 도입 관련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무관을 충원해, 법관 고소·고발 현황을 취합하고, 지원을 전담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행정처 내에 설립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어느 한 법관대표가 "형사재판 담당 법관들에 대한 부당한 고소, 고발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견을 낸 데 따른 답변입니다.

    현재 행정처는 법관이 고소·고발당한 경우 5백만 원 이하 범위 내로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 중인데, 이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행정처는 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재판 지원 TF'를 꾸려 활동 중입니다.

    행정처는 해당 조직이 2주에 한 번씩 만나 "진행단계별 매뉴얼 제작, 타 기관과의 협력, 법왜곡죄의 실체법적 해석기준, 해외 사례, 악성 고소인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사법정책연구원, 해외연수 법관, 법원행정처 조사위원 등을 통해 법왜곡죄를 이미 시행 중인 해외국가들의 법령 및 해석자료, 주요 판례 등도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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