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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성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채 상병 부모 "엄벌 내려달라"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채 상병 부모 "엄벌 내려달라"
입력 2026-04-13 15:35 | 수정 2026-04-1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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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에 징역 5년 구형‥채 상병 부모 "엄벌 내려달라"
    순직해병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순직해병특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식했음에도 묵인·방치했고, 사고 이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 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는 태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현장에 나타나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인 상황'을 만들어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법정에는 고 채 상병의 부모님도 출석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늘나라로 간 뒤 저희의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며 "자식이 없다는 상실감이 얼마나 큰지 먼저 보내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휘관들 자식이었어도 흙탕물 속에 안전 장비 미착용하고 투입했을지 묻고 싶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채 상병의 아버지도 "해병대 장갑차조차 철수하고 육군도 기상 악화로 철수한 곳에 왜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고 들어가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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