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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백승우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재고량 매일 제출해야"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재고량 매일 제출해야"
입력 2026-04-13 19:03 | 수정 2026-04-13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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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재고량 매일 제출해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주사기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내일부터 제조·판매업체들이 주사기를 과다하게 오래 보관하거나 특정 업체에 많이 파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내일 0시부터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매점매석 금지 대상 물품은 주사기와 주사침으로, 금지 기준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신규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동일 구매처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단속을 위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고발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또 주사기 제조·판매 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해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매일 공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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